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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SKT LTE폰 판매점 강제 할당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이 최신 스마트폰의 판매 목표를 일선 판매점에 강제 할당한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매주 일정량의 롱텀에볼루션(LTE) 스마트폰 판매 목표치를 판매점에 할당한 뒤 이를 달성하지 못한 판매점에 최신 휴대폰 공급을 제한하거나 판매점에 지급되는 보조금(판매 수수료)을 축소한 사실이 있는 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항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SK텔레콤의 (판매점) 강제 할당 행위에 대해 들여다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통신 3사의 휴대 기기를 모두 취급하는 판매점에서 SK텔레콤이 막대한 시장 영향력을 이용해 판매점주와 고객의 선택권을 제한한 불공정 행위에 맞춰져 있다.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해 연말을 전후로 LTE 가입자 확보를 위해 자사 대리점들을 통해 일선 판매점에 목표 할당량을 내려보낸 뒤 이를 달성 못한 판매점에는 판매 수수료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압박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LTE 전국망 구축에 속도를 내면서 경북, 전남, 전북, 충북 등 전국으로 강제 할당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판매점으로 부터 사실상 SK텔레콤 휴대폰의 가입을 강요당하게 돼 합리적인 구매가 어려워지게 된다. 더 비싼 가격으로 단말기를 구입하게 되고, 가족간 결합할인, 장기할인혜택 등의 혜택마저 사라질 부작용도 우려된다. 서울 시내 A 판매점주는 "할당량 압박은 고스란히 고객의 불편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통신사가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판매 할당량을 설정하는 이런 행위들은 모두 공정거래법에 금지돼 있다. 공정위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과징금 수준의 처벌을 내린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현ㆍ홍승완 기자/puqua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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