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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인, 연간 8시간 보수교육 안받으면 ‘면허정지’
올해부터 연간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 면허 재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면허효력이 정지된다. 또 일일 방문객 10만명 이상 주요 포털사이트 등에 의료광고 하는 경우 사전심의 받아야 한다.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의료인 면허 재신고, 인터넷 의료광고 사전심의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은 최초 신고 후 매 3년마다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 수리 업무는 각 의료인 중앙회에 위탁, 기존 면허자는 오는 4월 28일까지 중앙회에 일괄 신고를 해야 한다.

또 모든 의료인이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기존에는 연간 8시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50만~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보수교육 미이수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고할 때까지 면허효력이 정지된다.

인터넷 의료 광고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오는 8월 5일부터는 다음 네이버 등 146개 1일 평균 10만명 이상 이용하는 포털사이트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해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방송, 주요 포털사이트 등에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받도록 했다.

한편,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를 판단하고 복지부 장관에게 자격정지처분을 요구하는 윤리위원회가 구성된다. 윤리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를 4명이상 포함하고, 세부 사항은 중앙회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전문가 단체의 자율규제가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3월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 보건복지부로 제시할 수 있으며,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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