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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프교육 중 공에 학생 부상..교육청 80% 책임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3부(박연욱 부장판사)는16일 이모(46)씨가 초등학교 골프 교육 중 아들이 골프공에 머리를 맞아 부상했다며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6천886만1천518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피해 학생의 부모에게 위로금 각 250만원, 형제 3명에게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해당 학교장, 교감, 담당 교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 측이 보호·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지만 담당 교사가 피해 학생에게 미리 위험을 알려 과실이 크지 않다”며 “국가배상법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담당 교사가 안전 수칙을 강조했으나 피해 학생이 이를 어긴 것으로 보여 경기도교육감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08년 11월 아들(당시 초교3년)이 학교 특성화 교육의 하나로 골프장에서 담당교사, 학생 2명과 함께 라운딩을 하던 중 시범을 보이려다 교사가 잘못 친 공에 머리를 맞아 뇌출혈 등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았으나 이후 집중력·기억력 저하, 불안·초초, 폭식 등 정서적 문제가 의심된다며 소송을 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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