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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앤캐시 등 대부업체 3월부터 6개월 영업정지..행정소송 고려중
강남의 대형 대부업체 4곳이 6개월간 영업정지 된다.

서울시 강남구는 지난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최고이자율 위반으로 통보된 A&P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 미즈사랑대부, 원캐싱대부, 산와대부(산와머니) 등 4곳의 대부업체에 6개월의 ‘영업전부정지 처분’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A&P파이낸셜대부 등 4개 업체는 3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 6개월간 신규대출, 증액대출, 광고 등 일체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A&P파이낸셜대부 등은 금융감독원의 이자율 준수여부 검사에서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이 39%로 인하됐음에도 만기 도래한 대출에 대해 종전 이자율을 적용, 총 30억 5000여만 원의 이자를 더 받아 적발됐다. 지난 해 12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강남구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부해 위반업체의 의견서를 접수했다.

또 관련 기관 및 법률고문의 자문을 통해 행정 처분 여부를 면밀히 검토 한 끝에 이들 업체가 만기 도래한 대출에 대해 인하된 이자율이 아닌 계약 당시 이자율을 적용한 것은 최고 이자율 규제를 위반했다고 판단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경찰서에 고발한 데 이어 이번에 영업전부정지 6월(채권추심 업무 이외 전면 중단)의 행정 처분을 내리게 된 것.

이들 업체는 강남구의 이번 행정 처분과는 별도로 사법 당국의 수사가 진행 중인데 향후 그 결과에 따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도 있고 만일 벌금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대부업 등록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A&P파이낸셜대부측은 “행정소송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A&P파이낸셜대부 관계자는 “이번 영업정지 처분이 현재 수사중인 형사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부득이하게 행정소송을 준비하게 됐다”면서 “감독당국의 지도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고 대부업협회와 공동으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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