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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득 전 보좌관 “보험금 차원 받은 돈…대가성 없어”
이국철(50.구속기소) SLS그룹 회장 측으로부터 구명로비 청탁과 함께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새누리당 이상득 의원의 전보좌관 박배수(47)씨가 법정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박씨의 변호인은 “박씨가 공소장에 기재된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기는 했지만 그 돈이 청탁의 대가는 아니었다”면서 “당시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을 해결해달라’며 금품을 준 것이 아니라 보험금 차원으로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씨는 2009년 12월부터 작년 7월까지 대영로직스 대표 문환철(43.구속기소)씨를 통해 이 회장으로부터 그룹 워크아웃 및 검찰수사 무마 등의 청탁 명목으로 6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작년 12월 구속기소됐다.

또 유동천(72.구속기소) 제일저축은행 회장에게서 금융감독 당국의 검사 강도를 완화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6차례에 걸쳐 1억5000만원을 받고, 조경업체 대표로부터 관급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1억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2일 열린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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