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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민 동영상’ 유포한 회사원 검거
서울 강서경찰서는 탤런트 김정민(23ㆍ여)씨의 동영상이라며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 위반)로 회사원 A(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지인으로부터 받은 음란 동영상의 인터넷 주소에 탤런트 김씨의 이름을 제목으로 붙여 다른 지인들에게 스마트폰 메신저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원래 동영상 제목에 있는 이름과 유사한 탤런트 김씨의 이름을 붙여 관심을 끌려고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추궁하고 있다.

탤런트 김씨는 지난 8일 자신을 사칭한 음란 동영상이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유포자를 처벌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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