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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짜술 먹다 걸리자 10년전 구치소 동기 인적사항 댄 40대 남성 경찰 구속
서울 마포경찰서는 술집에서 공짜로 술을 먹다 사기로 경찰에 고발되자, 구치소 동기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입건을 피하려 한 혐의(사기, 사서명위조)로 A(44)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돈이 없음에도 지난 9일 오전 6시깨, 마포구 노고산동의 한 술집에서 술과 안주 등을 먹었다. 지구대 경찰들이 출동했고,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지난 99년 영등포 구치소에서 함께 생활한 동료 B(48)씨의 인적사항을 애기하다 지문날인 과정에서 B씨가 아닌것으로 드러났다. 전과 25범으로 무직인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벌금 수배중이었다

경찰관계자는 “99년 이후, B씨의 이름을 도용한 일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지만, 그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병국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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