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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산하기관 365일 ‘현미경 감사’
부패근절 종합대책 발표
17개 투자·출연기관 대상
사후처벌서 사전예방 전환
감사 전과정 시민에 공개

서울시가 지속적인 부패근절 대책에도 불구하고 잡음이 끊이지 않던 17개 투자ㆍ출연기관에 대해 1년 365일 현미경 감사를 실시한다. 또 시 공무원이 교본으로 삼을 만한 ‘서울시 공직자 목민심서’가 행동교본으로 제정되고, 사후 처벌식 감사 방식은 사전 예방형으로 전환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부패근절 종합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시는 우선 최근 잇따라 발생한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농수산물공사 등 시 산하기관 비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들 기관의 감사를 전담할 별도의 감사담당관실인 감사2담당관실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 부서는 1년 365일 시 산하기관의 비위 여부 등을 감사하게 되며, 3팀 체제로 시 보조금을 지원받는 1252개 단체에 대한 감사도 전담하게 된다.

시는 기존 3년이었던 시 산하기관 행정감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시 간부를 대상으로 실시해왔던 간부청렴도 평가를 산하기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감사관실 인력 보강을 위해 서울시 공무원 중 우수인력을 감사전문요원으로 선발해 시장과 장기근무계약을 체결, 10년 이상 감사업무를 맡겨 업무연속성을 보장할 방침이다.

시는 이달 중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감사전문요원 희망자를 공모한 뒤 평가를 거쳐 오는 7월 중 선발할 계획이다.

또 시는 전국 최초로 ‘공직자 목민심서’를 제정해 시 공무원의 행동교본으로 삼을 계획이다. 이 교본에는 공무원 임용장을 받는 순간부터 퇴직 이후까지 법률에서 규정하지 못한 공무원의 세세한 행동강령과 규칙, 행동윤리규범 등이 담기게 된다.

이와 더불어 시는 그동안 보안을 이유로 내부 직원에게조차 알리지 않던 감사 전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기로 했다.

시는 감사대상 선정 등 감사계획단계에서부터 감사활동, 징계요구 등 감사과정 전반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ㆍ회계ㆍ세무ㆍ감사 전문 민간인 7~10명으로 구성되는 시민감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 위원회는 주요 감사 과정을 심의ㆍ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감사에 참여할 시민참여옴부즈만을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에 종사하는 7개 분야 35명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시민 감사청구사항 감사를 수행할 7명의 시민감사관에게는 감사와 관련한 모든 자료 제출 및 직원 면담권을 줄 예정이다.

황 감사관은 “과거 비리를 사후에 적발해 처벌하던 감사 방식을 비리 예방 방식으로 전환하고, 시장에 직접 내부 비리를 제보하는 내부비리신고센터도 적극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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