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위원 절반이상 외부인사로 채워야
윤리특위 ‘제식구 감싸기’ 해법은
헌법기관인 국회에는 다른 행정 부처나 유사 기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윤리특별위원회’라는 기관이 존재한다. 1991년 국회법을 개정, 국회 스스로의 권위를 유지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만든 것이 바로 윤리위다.

그러나 정치 개혁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2012년 지금, 국회 윤리위는 ‘신뢰’가 아닌 ‘방패막이’가 돼버렸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이다. 여ㆍ야 가릴 것 없는 국회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 동료애에 멱살 잡고 주먹을 휘두른 의원도,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의원도 이 시간 현재 버젓이 금배지를 달고 여의도를 누비고 있다.

15일 국회윤리특위 홈페이지에는 2011년 10월 10일을 마지막으로 어떤 일정도 잡지 않고 있다. 현역의원 징계요구서 제출 자격의 최소한인 20명이 넘는 22명의 현역의원이 제출한 김선동 의원 징계안도 18대 국회 임기를 불과 석달여 앞둔 지금까지 서류로만 잠들어 있을 뿐이다. 제1 야당인 민주당은 총선 선거 연대인 통합진보당을 의식해 회의 일정 자체를 보이콧하고 있고, 과반수가 넘는 의석을 보유한 새누리당 역시 야당의 비협조를 핑계되며 바라만 볼 뿐이다. ‘최루탄 테러’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며 당장이라도 제명시킬 것 같았던 기세는 지금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외신에 ‘후진 대한민국 정치’의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멱살잡는 의원들, 몸싸움하는 의원들 상당수는 윤리위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형편이다. 매년 예산안 처리 직전 또는 한ㆍ미 FTA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에서 여야 의원들은 상습적으로 서로의 멱살을 잡고, 고성과 욕설을 퍼붓고, 단상을 점거하지만 대부분 한두 차례 언론의 비난이 끝나면 바로 화해하고 웃으며 악수를 한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현재 여야 현역의원 동수 구성으로 돼있는 윤리특위 위원 구성을 전원 또는 과반수 이상을 중립적인 외부 인사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역 의원 스스로가 ‘동료애’를 이유로 스스로의 잘못을 처벌하지 못한다면, 과감하게 외부 인사로 하여금 실천에 옮기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윤리위에 외부인사들을 포함하고, 윤리위에서 결의된 징계가 제대로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요건을 바꾸는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호 기자>
/choij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