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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 “송선미 때문에 손해봤다…3억 소송”
배우 송선미(38)가 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송선미와 故 장자연(1980~2009)을 매니지먼트한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였던 김모(43)씨는 10일 송선미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김씨는 송선미가 지난 2009년 5월4일 서울 목동 SBS에서 열린 아침드라마 제작발표회 현장에서 장자연 자살사건과 관련해 “‘그분(김모씨)이 잘못을 했으니까 그냥 넘어간다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 많은 배우가 괴로움을 당했고…’라고 말해 사회에서 파렴치한 범죄인으로 추락했다”며 “”송선미의 무책임하고 근거 없는 불법행위로 지난 몇 년 동안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그는 “20년 넘게 엔터테인먼트사업을 해오며 쌓은 사업가로서 명예가 한순간에 실추됐다”며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의 정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로 3억원을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송선미가 제3자와 통화에서 ‘김씨를 뒷조사하자’거나 약점을 잡아서 무언가 조치를 하려고 한다는 말을 한 점, 유씨가 입원해 있을 때 국정원 직원이 상주한 점, 국정원 직원이 김씨를 조사하기 위해 송선미 남편의 소개로 유씨를 만난 점, 송선미 남편의 매형인 전모 변호사가 대통령실 민정 2비서관실 특별 감찰반장을 사직한 후 김씨와 또 다른 분쟁 중인 이미숙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송선미를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유씨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헤럴드생생뉴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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