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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연구원 “보험가입요건에 신용도 포함해야 ”
보험가입 시 심사요건에 고객의 신용도 등을 감안해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자살의도를 낮추기 위해 보험상품의 면책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12일 ‘생명보험 자살면책 조항과 자살예방 효과’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0년대 이후부터 자살이 사회각계각층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등 사회적 전염병적 현상을 보이고 있는 등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자살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나, 주로 개인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정책들에 국한돼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이 자살이 개인의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일례로 생명보험상품의 자살 면책기간 조정은 자살예방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례로 호주, 뉴질랜드, 피지, 파푸아 뉴기니 등 오세아니아 생명보험 청구자료를 이용한 연구에서 면책기간 이후 자살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보험가입기간에 따른 10만명 당 사고 및 자연사망자 수는 증가추세이나 자살자수는 면책기간(1년) 직후 증가세를 보이다가 2년후 최고점에 이르며 이후 줄었다.

보험연구원은 “국내외 연구결과가 자살이 반드시 개인의 정신건강과 관련돼 자살에 대해 면책기간을 조정, 자살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 전후 자살률 추이에 대한 연구논문들을 보면 생명보험 자살면책기간 후 자살률이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에 면책기간이 짧을수록 생명보험 가입 후 자살유인 확률이 높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험가입 시 적격심사에 신용도 등을 포함해 자살의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가입을 배제시키는 것도 자살예방을 위한 좋은 방법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양규 기자 /kyk7475>

@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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