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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경찰, 성행위 동영상 빌미로 현금 뜯다 미수에 그친 40대 검거
인천남동경찰서는 부녀자와의 성행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현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성폭력)로 M(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M씨는 지난 2011년 12월28일 인천시 남동구 모 모텔에서 말레이시아 현지 관광가이드로 일하다 만난 J(37ㆍ여)씨와의 성행위를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 현금 1500만원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있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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