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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공무원 음주운전 3회 적발땐 퇴출
서울시가 금품수수나 공금 횡령등 비리공무원들을 ‘원스트라익 아웃제’를 실시한 것에 이어 이번엔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도입한다.

이번 음주운전 3진아웃제도입으로 이미 음준운전으로 두번 적발된 전력이 있는 시 공무원은 한번만 더 단속에 적발되면 공직에서 퇴출되는 셈이다.

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9일입법예고했다.

시는 개정안에 음주운전을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항목 중 별도의 비위 유형으로 신설하고 세부 징계기준을 마련했다.

음주운전으로 1회 면허정지나 면허취소를 당하면 견책, 감봉 등의 경징계를 한다. 2회째는 정직, 감봉 등 중징계를 하고 3회째에는 해임, 파면 등 배제 징계를 한다.

운전 직렬 공무원은 업무 특성을 고려, 더 엄격한 ‘2진 아웃제’를 적용한다.

성매매에 대한 징계도 강화했다. 시는 엄중문책 비위유형 및 징계감경 사유의 예외 항목으로 성매매를 추가했다.

시 관계자는 “공직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음주운전과 성매매 행위를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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