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폭력 학생 즉각 출석정지
정부 대책발표, 학교장권한 확대 유급도 가능…복수담임제·일진경보제도 도입
3월 신학기부터 학교장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해 즉시 출석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고, 출석정지 기간 제한(현행 연 30일)이 폐지됨에 따라 유급을 시킬 수 있다. 또 학급 담임교사가 2명(정담임ㆍ부담임)인 복수담임제가 도입되는 등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학교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다. ▶관련기사 7·11면

정부는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7대 직ㆍ간접 실천대책을 담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20일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이 발생한 지 48일 만에 나왔다.

김 총리는 “앞으로 학교폭력을 좌시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이번에 못 고치면 앞으로도 못 고친다’는 심정으로 끈질기게 챙겨나갈 각오”라고 말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학교 내 일진의 존재를 파악하는 ‘일진지표’가 만들어져 2회 이상 일진 신고가 들어오면 ‘일진경보’가 작동돼 학교폭력 조사담당자와 상담센터 전문가들이 즉각 투입된다.

학생들이 신체활동 욕구를 발산할 수 있도록 중학생의 경우 체육활동 시수를 현행 주 2∼3시간에서 4시간으로 50% 늘리고, 1개 이상의 학교 스포츠클럽에 가입하도록 했다. 학생-학부모-교사가 협의해 학교생활규칙을 정하고 이에 대한 동의서를 오는 8월까지 제출받아 반드시 지키도록 했다.

그러나 미성년자 형사처벌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는 방안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일진경보제’는 개념이 모호하고 실효성이 미지수라는 의견이 나왔다.

또 게임 중독의 경우 ‘쿨링오프’ 등 일부 제도를 도입한 채 심의 강화 등 애초 방안보다 ‘강도’가 낮아졌으며, 학생생활규칙의 경우 일부 지역의 학생인권조례와 충돌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