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영업정지’ 대부업체 감경혜택 여부 주목
“고의성 없었다” 선처 호소

산와머니 등 소명서 제출

지난해 법정 최고 금리(39%)를 초과해 이자를 받아오다 ‘6개월 영업정지’ 처분(사전통지)을 받은 대부업체들이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무엇보다 이들 대부업체는 발빠른 사후 조치와 금융취약계층 115만명의 자금줄이 돼줄 대체 시장이 없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다.

2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에이앤피파이낸셜(브랜드 러시앤캐시)과 계열사인 원캐싱 및 미즈사랑, 산와대부(산와머니)가 제출한 소명서에는 “해당 대출은 정상대출이 아닌 연체된 것으로 계약 당시 금리(연 44% 또는 연 49%)를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기존 주장과 함께 선처를 호소하는 의견도 담았다.

대부업법에 명시된 ‘영업정지 처분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또는 가중’ 규정을 겨냥한 것.

이들 대부업체는 “한해 1000억원대 수익을 내는데 20~30억원을 더 벌려고 법을 위반하겠느냐”면서 “최고 이자율 위반은 고의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당국의 지적 즉시 초과 이자분은 전액 고객에게 돌려줬고 이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접수된 사례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관련업계에서는 대부업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대부업법은 사채시장을 양성화하기 위해 지난 2002년 만들어졌는데 당시 소규모 사채업체 기준으로 제정돼 1조원이 넘는 대형 금융회사에는 맞지 않다는 얘기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