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완성차 고려한 유예기간
본지 보도이후 논란 확산
정부 “수입차들 악용”
업계 “적법한 전략일뿐”반발
애꿎은 소비자만 혼란 가중
정부와 자동차 업계가 신연비 규정의 부작용을 놓고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졌다. 그 사이 소비자들은 부정확한 정보를 믿고 차량 구입 과정에서 잘못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본지 1월 31일 1·6면 참조
당초 정부는 신연비 규정 도입 시기를 올해 1월부터로 정했다. 하지만 이는 자동차가 출시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다. 업체가 정부에 연비인증을 받기 위해 신고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정부는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인증을 받은 이후 대량생산하는 데 약 2~3개월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고려해 지난해 연비인증을 받은 차량들에게 올해 3월까지 출시 유예기간을 준 바 있다.
하지만 완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수입차업체들은 사정이 다르다. 연비 인증을 받고나면 수일 내로 바로 출시 판매가 가능한 구조다. 3월 중순 연비인증을 받아 3월 말 판매에 돌입하려던 차량을 미리 지난해 12월에 인증만 받아놓는 꼼수가 나왔다. 정부가 국내에 생산공장을 갖추고 있는 완성차업체들의 사정을 고려해 만든 유예기간 규정 때문에 오히려 수입차업체들만 웃게 된 셈이다.
정부는 신제도 도입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혼란을 수입차업체들이 악용한 사례라고 분석하는 반면, 수입차업체들은 기업으로서 법 규정을 지키면서 자사에 가장 유리한 전략을 펼쳤을 뿐 시장의 혼란은 정부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맞서고 있다. 결국 시장에는 같은 시기에 출시됐음에도 구 연비규정에 따라 마케팅을 펼치는 차량과 신연비 규정을 따라 출시된 차량이 혼재되면서 소비자들만 낭패를 보기 쉬운 상황이 됐다. 올 한 해 동안은 차량 구입을 계획하는 소비자들이 연비에 있어서만큼은 꼼꼼히 확인을 해야 하는 이유다.
한 자동차업체 마케팅 담당 임원은 “올해 차 판매시장은 연비 꼼수 광고가 판을 치게 될 것”이라며 “소비자들은 TV광고는 물론 판매사원도 모두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현혹되지 않기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정식 기자> / yj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