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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억 초대형 사회공헌기금 뜬다. 손보업계 막판합의 걸림돌 제거
손해보험업계가 200억원짜리 초대형 사회공헌사업의 돛을 올렸다. 기금 분담기준에대한 입장이 엇갈려 표류하다 최근 막판 합의에 성공했다. 이에따라 2014년까지 손보업계는 200억원의 기금을 모아 교통사고 유자녀 장학금 지급, 응급의료 선진화, 지역 아동센터 지원 등 관련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손보업계 사회공헌기금이 원칙만 합의한 채 기금을 모으지 못하고 표류했던 이유는 적자에 시달려 온 일부 중소 손보사들이 분담금 면제를 주장해왔기 때문. 하지만 대형사들은 업계 공동사업인 만큼 수익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업계는 ‘적자회사 2년간 분담금 유예’라는 절묘한 합의점을 찾았다.

손보사 사장단이 지난달 임시총회 직후 열린 사회공헌협의회에서 향후 추진사업 및 소요예산에 대한 기금방안을 최종 결정하는 한편 적자를 낸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분담금 납입을 유예해 주기로 합의 한 것.

다만 납입유예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추후 분담금을 납입하게 될 경우 그 해 분담금과 미납분을 합쳐 분담금을 내도록 했다. 유예된 부족분은 여유가 있는 손보사가 충당해주고 추후 분담금을 조성할 때 추가 납입한 금액만큼을 차감한 금액을 분담한다.

사회공헌기금 조성 규모는 200억원으로 분담방식은 협회비로 각출하기로 했다. 또한 손보사들은 업계간 협의를 통해 향후 사회공헌활동을 단위사업별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소요예산을 결정해 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손보사 한 고위관계자는 “각 연도별로 소요예산에 따른 분담금을 분기별로 분할 납입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2011회계연도의 경우 추진사업이 확정되면 바로 분담금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분담금 납입 불가능 여부는 사회공헌협의회에서 결정될 것” 이라며 “A사 등 일부사들은 분담금 납입이 어려워 납입유예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손보업계가 마련한 사회공헌사업은 크게 3가지다. 우선 유자녀 장학금 사업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와 사회복지단체, 사회공헌협의회 등 다자간 업무협약 체결을 맺어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과 함께 보건복지부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응급의료 선진화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양규 기자 /kyk7475>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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