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대구시나 서울시나 부시장 3명…자치권 없는 지자체
1991년 지방자치제가 다시 도입되고 20여년이 지나면서 사회가 급변했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의 조직은 과거속에서 헤메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중 가장 큰 서울시나 인구 250만명인 대구시나 부시장은 3명으로 똑같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역시 중앙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자율권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자치단체의 부시장의 수를 비롯 실ㆍ국ㆍ본부등 구체적인 역할은 시조례가 아닌 중앙법령이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일본 미국 등의 주요 도시들은 지역 특성에 따라 조직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보장받고 있다.

서울시나 경기도가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배경에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의 행정1ㆍ2부시장(부지사) 업무 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 규정된 행정1부시장의 업무는 행정관리, 보건복지, 산업경제, 기획ㆍ예산관리, 감사 등 일반 행정업무 분야다. 행정2부시장은 도시계획, 건설, 상하수도, 주택 등 기술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정해졌다.

부시장의 정원 역시 지방자치법의 제한 사항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특별시의 부시장 정수는 최대 3명이다.

부시장의 역할을 중앙법령에 명시하게 되면 행정조직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민선자치 수장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조직 혁신의 장애물이될 수 있다는 맹점도 있다.

서울시의 일정 직급 이상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역시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해진다. 규정에 따르면 현재 시의 실ㆍ국ㆍ본부는 14개 이내, 3급 이상 기획관은 13개 이내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실ㆍ국ㆍ본부 수는 민선 초기 16개였으나 IMF 시기 이후 여유 기구 분을 포함해 14개로 줄어 지금까지 그대로다”라며 “1998년 이후 시는 예산이 2.5배 이상 늘어나는 등 큰 변화를 겪었지만 조직 규정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국내 지방자치권의 제한은 각 국가 내에서 유사한 위상을 가진 해외 도시와 비교하면 더욱 뚜렷해진다.

일본의 수도 도쿄는 2002년 이후 자치단체의 조직 편성권이 조례로 위임되면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용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직제규정과 같은 통일법규나 정해진 정원의 개념이 아예 없다. 인력 규모는 각 자치단체별 예산에 따라 정해지며 예산 규모가 비슷해도 지방정부마다 조직구조는 서로 다르다.

이에따라 오세훈 전시장은 정부에 서울시의 경우 부시장을 5명으로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으며 임금총액 내에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수차례 요청했었다.

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라는 것이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행정을 펼치는 것이 취지인데 중요 구성원의 업무분장을 중앙 법령에서 정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조직구성과 부시장의 사무분장은 시 조례로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부시장 정수 등의 문제는 법령 개정사항이라 정부 차원에서 대응이 쉽지 않겠지만 부시장 업무분장의 조례 위임 문제는 시행령 사안인 만큼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