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홍수환, 한국권투위원회 회장 무효소송 당해
한국권투위원회(KBC) 전 집행부가 홍수환(61) 현 회장을 선출한 총회 결의는 무효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사단법인 한국권투위원회 회장직무대행 신모씨 외 3명은 ‘홍수환 씨가 지난 1월 개최한 전국총회 결의안은 무효’라며 홍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홍씨와 그 동조자들이 위원회의 정관규정을 완전 무시한 채 지난 7일 중구구민회관에서 전국총회라는 이름하에 모임을 가졌다”며 “총회에서 상정 의결한 홍수환 신임회장 선출 건, 류명우 사무총장 선출 건, 등기이사회 해임건 등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사회는 회장 또는 회장직무대행자가 소집해야 하지만 회작직무대행자인 신씨는 총회를 소집한 적이 없다”며 “홍씨가 주동하고 류씨 등이 주체가 되어 열린 전국총회는 참석자 모두가 위원회 회원자격도 없고 총회 소집권, 총회 출석권 및 총회 의결권도 없는 사람들에 불과해 총회라고 볼 수 없는 한마디로 친목모임에 불과한 행사”라고 덧붙였다.

권투위는 그간 회장공백사태 등 운영상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홍수환, 유명우 등 전 세계챔피언 출신들이 중심이 돼 지난해 12월 22일 비대위를 만들고, 전국총회를 열어 새 권투위를 구성했다. 이에 기존 집행부는 홍씨를 회장 사칭 등 사기혐의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지웅 기자/plat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