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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습생 뇌출혈’ 기아차, 노동법 위반 수두룩...검찰 고발 방침
지난해 현장실습생의 뇌출혈이 발생한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다수의 노동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기아차 광주공장 사장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31일 고용부는 기아차 광주공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금품 미지급(20억3800만원), 현장 실습생 연장근로한도 위반, 산업재해 미보고 등 범죄인지 총 66건, 과태료 392백만원(13건), 사용중지 3건 등의 위반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지난해 12월 17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현장실습 중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김모(18)군 사건과 관련해 현장 실습생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법 위반이 발견되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것이다.

우선 현장실습생에 대한 금품체불이 다수 적발됐다. 현장 실습생에게 지급되는 자기계발수당을 통상임금에 미산입함으로써 총 2억7800만원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이 미지급됐다. 또 현장실습생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아 13억1200만원의 상여금이 미지급됐으며, 일반근로자의 통상임금 잘못 산정으로 인한 연차유급휴가수당 차액 미지급 등 총 20억3800만원 체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근로시간 위반도 많았다. 생산직 근로자 월평균 435명, 18세 이상 실습생 총 60명, 18세 미만 실습생 매월 78명에 대한 연장근로한도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8세 미만의 연소자 실습생 78명에 대해서는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도 않은 채 야간ㆍ휴일근로에 투입하는 경우도 있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산업안전법 위반 사례는 수두룩했다. 사고성 재해 14건을 포함한 총 86건에 대하여 공상처리 후 산업재해 미보고, 건강진단 미실시, 옥내통로 전도방지 미설치 등 안전조치 미설치, 도장 작업자에게 방독마스크 미지급 등이 적발됐다.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 “이번에 적발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기아차 광주공장과 같이 사회적 책임이 있는 대기업의 법 위반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 결과와 관련해 기아차 측은 담당자의 단순 실수가 있었거나 일부 관련 법 해석상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최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수용하여 즉각 시정조치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도제 기자>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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