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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S제도, 2단계 경쟁확대ㆍ부실업체 퇴출···공공조달시장 공정성 강화
조달청은 공공조달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다수공급자계약제도(이하 MAS제도)를 개선한다고 31일 밝혔다. MAS는 조달청이 다수의 업체와 각종 상용 물품에 대해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면 공공기관에서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다.

이번 제도개선은 내자 공급의 31.4%(5조 6000억원)를 차지하는 MAS 시장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2단계경쟁 의무적용범위 확대, 납품업체 선정방식 보완을 비롯해 공공조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부실업체 퇴출과 품질관리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2단계경쟁 의무적용범위의 단계적 확대= 구매예정금액이 기존 1억 원 이상일 경우 실시하던 2단계경쟁을 5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 적용해 가격 및 품질경쟁 활성화한다. 또한, 종합평가방식의 품질인증 평가의 분쟁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공정경쟁을 촉진키 위해 그동안 수요기관에서 평가대상인증 5개를 자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었던 것을 지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2단계경쟁을 취소할 경우에는 사유를 나라장터에 등록토록 의무화 한다.

▶부실업체 퇴출 및 품질관리 강화를 통한 공공조달 신뢰제고=납품실적증명 요구강화 및 허위서류 제출차단으로 MAS시장 내실화한다. 예를 들어 신규계약 시 품목(규격)별 3건 이상의 납품실적을 제출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재계약 시 최근 2년 이내 MAS 납품실적이 없는 품목은 퇴출하며 최근 1년 이내 납품실적 없는 업체는 사전자격심사 대상 배제한다. 또한 MAS계약물품이 MAS이외의 납품과정에서 품질문제 발생 시 7일 이내 자진신고 후 품질검사 재실시를 의무화하고 신고를 위반하거나 지체할 경우 거래정지 및 차기계약 배제 등 불이익 조치한다.

MAS 등록업체의 부담완화를 위한 업무효율화=품목추가 제한 기간을 계약체결 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구매예정수량에 따른 계약수량 제한을 폐지한다. 또한, 사이버강의 도입으로 MAS 계약체결 및 이행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본교육이수를 의무화해 관련업체 불이익 사전 예방하며 MAS심화교육 이수업체에 대한 계약이행실적평가 배점(2점)을 가점으로 전환해 업체의 교육부담을 완화한다.

조달청 국장(구매사업국)은 “이번 제도 개선은 MAS시장에 참여하는 조달업체들이 공정조달을 통해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공정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조달시장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달청은 이번 개정된 다수공급자계약제도의 이해를 돕고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키 위해 오는 2월2일~3월2일까지 수요기관 및 업체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대전=이권형 기자/kwon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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