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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NK 오덕균, 지난해 자원개발업체 A사 대표 이모씨 공갈 혐의로 고소
정권 실세의 비호를 받은 오덕균 CNK인터내셔널 대표가 카메룬 다이아몬드 탐사권을 빼앗겼다는 이모(78)씨의 주장이 제기된 것과 관련 오 대표가 이씨를 공갈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씨는 일부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2004년 이사로 영입한 오씨가 2006년 CNK 마이닝을 몰래 설립,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던 탐사권을 가로챘다“고 주장한 바있다.

31일 서울 서부지검에 따르면 이씨는 오 대표에게 ‘실세의 비호를 받아 광산 탐사권을 빼앗아갔다는 사실을 금감원 및 언론사 등에 제보를 하겠다’며 이를 댓가로 수천만원을 요구해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2000년부터 카메룬 모빌롱 광산 탐사작업을 벌여온 A사 대표 이씨는 ‘카메룬 현지 광산 탐사ㆍ굴착장비의 대금을 주지 않으면 오 대표와 정권 실세의 부적절한 관계, 광산 개발 관련 비리를 폭로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정권 실세와 오 대표에게 보낸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오 대표에게 ‘회사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할테니 돈을 달라’고 요구해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 대표가 이에 대해 이씨를 공갈 및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8월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당초 서울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담당했으나 이씨의 거주지에 따라 서울 서부지검이 지난해부터 맡아 수사를 진행 중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에 대한 조사도 거의 마무리된 상태다. 조만간 결론을 지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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