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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LW 부당의혹 현대ㆍ이트레이드證도 무죄 판결
주식워런트증권(ELW) 부당거래 의혹으로 기소된 최경수 현대증권 사장(62)과 남삼현 이트레이드증권 사장(56)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ELW 부당거래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12개 전ㆍ현직 증권사 사장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한창훈)는 3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사장과 남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캘퍼의 거래가 개인투자자들의 거래를 막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스캘퍼의 투자수익과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수익에도 상관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찰이 지적하는 전용선 제공 등 ‘부정한 수단’ 역시 이를 금지하는 명백한 법 규정이 없다. 검찰이 추가로 증거를 제시했지만 이를 근거로 판단을 뒤집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ELW를 판매하며 스캘퍼에게 전용선 등 불법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증권사 12개의 전·현직 대표이사 12명과 임직원, 스캘퍼 등 48명을 재판에 넘겼다.

<최재원 기자 @himiso4>
jwcho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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