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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십자생명 대주주 변경승인 또 불발
부실금융기관 처리문제 발목

현대차, 당국과 이견 못 좁혀



현대차그룹의 녹십자생명 인수작업이 부실금융기관 처리 문제에 발목을 잡혔다.

31일 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녹십자생명의 새 대주주 중 하나인 기아차가 과거 보유했던 기산상호금고와 두원생명의 부실책임 처리를 두고 금융당국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인수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3일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 녹십자생명 인수 건이 안건으로 상정돼 처리될 걸로 예상됐지만 연기됐다.

현행 보험업법(6조5항)과 관련 시행령에는 보험사의 대주주가 되려면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다만 법원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가 정해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면 제외된다.

걸림돌은 기아차가 지난 1998년 12월 현대차그룹에 인수된 이후에도 지분을 보유했던 기산상호금고와 두원생명의 부실채권이다.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기산상호신용금고와 1999년 대한생명으로 계약이 이전된 후 2000년 2월 보험허가가 취소된 두원생명의 주식 지분을 기아차가 각각 10%씩 가지고 있었던 것. 금융당국은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한 대주주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현대차그룹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양규 기자> /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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