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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십자생명 대주주 변경승인 또 불발
현대차그룹의 녹십자생명 인수작업이 부실금융 기관 처리 문제에 발목을 잡혔다. 녹십자생명의 새 대주주인 기아차가 보유했던 기산상호금고와 두원생명의 부실책임 처리를 두고 금융당국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

31일 녹십자생명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이 제출한 대주주 변경승인건은 당초 지난해 12월께 처리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새 대주주인 기아자동차가 보유한 기산상호금융 등 과거 부실금융에 대한 책임문제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양측간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었고, 지난 23일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돼 처리될 줄 알았으나 결국 또 연기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현행 보험업법(6조5항)에서는 ‘보험사의 주식을 취득해 대주주가 되려는 자는 건전한 경영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미리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은 ▷대주주가 되려는 자에 대해 최근 사업연도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이하, 차입금이 출자금의 3분의 2이하 ▷최근 5년간 보험업법이나 금융관계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이 없어야 하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어서는 안된다.

다만 법원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가 정해 고시한기준에 해당되면 제외된다.

녹십자생명은 인수하면서 주식을 사들이기로 한 현대모비스(37.4%)와 현대커머셜(28.1%), 기아자동차(28.1%)는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하지만 인수과정에서 기아차가 지난 1998년 12월 현대차그룹에 인수된 이후에도 지분을 갖고 있었던 기산상호금고와 두원생명의 부실채권 문제가 예상치 못한 걸림돌이 된 것.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기아차가 대규모 부실로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가면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기산상호신용금고에는 정부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바 있다. 또한 두원생명도 1999년 대한생명으로 계약이 이전된 후 2000년 2월 보험허가가 취소됐다. 하지만 기아차는 지난 2004년 9월까지 이 두 금융기관의 지분을 각각 10%씩 갖고 있었다.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한 대주주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현대차그룹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녹십자생명 관계자는 “대주주 변경승인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계속된 처리 지연에 직원들의 실망감이 크다”며 “최근 금융위 내부에서조차 입장이 달라 당분간 승인여부를 확신하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대주주 승인이 늦어지면서 지난해 12월 27일 임기만료된 대표이사를 명확하지 않게 유임시키는 한편 임원선임 등 조직 셋팅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김양규 기자 /kyk7475>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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