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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종 아동 빨리 찾는다’… 부모 동의면 ‘OK’
앞으로 부모 동의만 있으면 실종 아동 휴대폰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만 가능했던 실종 아동의 휴대폰 위치추적이 가능해지면서 실종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31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령안’의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경찰은 부모 및 보호자의 동의만 있으면 14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치매 질환자 등의 휴대폰 위치정보를 통신사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오는 2월 5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경찰은 위치추적권이 없어 아동 실종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가출인 주변 탐문을 통해 1차적으로 수사하고, 범죄와 연관성이 짙은 경우에만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수 있었다. 때문에 실종이 범죄로 인한 것일 경우 영장 발부에까지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실종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은 또 아동의 지문과 얼굴 사진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운영해 실종 아동 확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서울시 강동구·송파구를 대상으로 지문·사진 사전 등록제를 시범운영한 바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 범위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동물실험이 금지되는 동물을 기존 장애인 보조견에서 인명구조견·경찰견·군견 등으로 확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홍석희 기자 @zizek88>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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