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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교육청,’소통이’함께하는 학생인권이야기 만화 65만권 배포
"학교는 나에게 정말 소중한 곳이 되어야 하잖아. 학교가 좋아!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경기도내 초 중 고생은 개학과 함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담은 만화를 접하게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다음달 3일까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만화 홍보물 ‘소통이와 함께 하는 학생인권 이야기’를 배부한다고 30일 밝혔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이 만화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25개 지역교육청을 거쳐 학교로 배부된다.수량은 모든 초중고교 학급당 10권씩 총 65만권이다.

이 만화는 40쪽 분량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교육에 관한 권리, 사생활 비밀과 종교 및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학교규칙 준수의 의무, 학교와 나 등 9가지내용을 포함하고있다.

교육청은 아침독서시간 등에 학생들이 ’학생인권 이야기’를 읽고 교사들은 질의,응답 및 토론 등 적절한 방식으로 지도할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 학생학부모지원과 김유성 장학관은 “학생인권조례를 잘 모르거나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 만화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소통이’와 함께 하는 학생인권 이야기’에 이어 오는 3월 신학기에는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와 학생인권 실천 우수사례집인 ’행복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배부할 예정이다.

수원=박정규기자/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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