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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연기로 시비 벌이다 폭행까지
담배를 피우지 말 것을 요구하던 행인을 폭행해 경찰서까지 간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혜화 경찰서는 29일 담배연기가 싫다고 항의하던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A(67·무직)씨를 입건 후 귀가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오후 12시 30분께 종로구 창신동 앞 노상에서 낮술을 먹은 후 취해서 담배를 피고 있었다. 그 때 옆에 서있던 B(67·무직)씨가 “담배연기가 싫으니 꺼달라”고 하자 A씨는 “니가 뭔데”라며 B씨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3회 밀쳤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평소 전혀 모르던 사이로 창신동 근처 공원에서 각자 술을 마신 후 시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처벌을 원치 않아 A씨는 공소권 없음으로 귀가조치되었다. 경찰 관계자는 “둘 사이에 친분은 없었지만 피해가 경미해 B씨가 참고 넘어간 것”이라고 밝혔다.

서상범 기자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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