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이 하나금융지주를 새 주인으로 맞는다.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펀드(LSF-KEB홀딩스)에 매각된지 9여년만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등 시중은행 2곳을 자회사로 두게 됐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고려해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인수회사(하나금융)와 피인수회사(외환은행)의 재무건전성, 인수자금 조달의 적정성, 인수 후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문제가 없다고 금융위에 보고했다.
공정위는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해도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이는 형식적인 요건으로, 이미 지난해 하나금융이 금융위에 인수 승인 신청서를 냈을 때 사실상 충족됐다.
결국 외환은행 인수 승인에는 ‘론스타의 정체’라는 불확실성이 제거된 게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론스타 문제(은행법 적용)와 외환은행 인수(금융지주회사법 적용)는 법적으로 별개지만 두 사안을 떼놓고 볼 수 없다는 게 금융위의 일관된 방침이었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볼 수 없다고 최종 결론냈다. 론스타는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금융자본이라는 얘기다.
한편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의 자회사로 편입되면 외환은행이 거느린 13개 자회사도 하나금융의 손자회사로 들어간다.
하나금융의 자산(2011년 9월말 기준)은 224조원에서 331조원으로 확대되고, 자회사는 8개에서 9개, 손자회사는 9개에서 22개로 늘어난다.
<최진성 기자/@gowithchoi>
i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