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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장자연 전 소속사대표, 매니저 상대로 소송
탤런트 고(故)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가 장씨의 전 매니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장자연의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의 대표 김모(43)씨는 장씨의 전 매니저인 호야스포테인먼트 유모(32) 대표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장자연이 문건을 작성한 뒤 갑자기 자살하자 유씨는 이를 유서로 포장하고 언론에 일부러 유출해 원고가 장자연을 학대한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연예종사자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에게까지 소속사 여배우를 죽인 공공의 적으로 낙인 찍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자연 문건은 유씨가 원고와 전속계약 소송 문제가 있던 탤런트 송선미, 이미숙을 도와 원고를 압박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며 “장자연은 오히려 문건 유출가능성에 심적 부담감을 느꼈을 것이고, 유씨는 장자연의 죽음을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8일 탤런트 송선미(38)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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