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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명여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운영기관으로 선정
숙명여자대학교 다문화통합연구소가 법무부의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국내에 체류하는 이민자가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말과 우리문화 등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며 이들의 국적 취득이 용이하도록 돕는 제도다.

숙명여대 다문화통합연구소는 중구, 용산구, 영등포구, 성동구 등 4개 지역의 거점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각 지역 일반 운영기관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관리, 감독하게 된다.

또한, 해당 거점 내 일반 운영기관에서 진행하는 한국어과정, 한국사회이해과정 등의 학사 운영을 관리하며 이민자의 지역사회 융합과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법무부 거점운영기관은 현재 전국적으로는 47개소가 있으며, 서울지역은 숙명여대를 포함하여 서울교대, 성결대, 한국외국어대, 이화여대로 총 5개 학교가 거점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숙명여대 다문화통합연구소는 지난 2008년 법무부 다문화 사회통합 주요거점대학(ABT: Active Brain Tower)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이번 거점운영기관 선정을 통해 이민자에 대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이 확대 운영될 전망이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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