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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학생인권조례 놓고 교과부-서울시교육청 법정다툼 돌입
시교육청 조례 공포 맞서 교과부 대법원 제소



서울시교육청이 논란을 거듭해온 서울학생인권조례를 26일 공포했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즉각 대법원에 조례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일선 학교가 조례에 맞게 학칙을 제ㆍ개정해야 하는데다 교과부의 소송으로 법정 다툼이 되면서 학생인권조례가 3월 새 학기부터 시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시교육청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신문로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공포를 선언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서울시와 협의해 이날 발행된 제3090호 서울시보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이름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싣는 방식으로 조례를 공포했다.

공포 효력을 갖는 관보(서울시보)에 학생인권조례가 게재되면서 학생인권조례는이날부터 즉시 효력이 생겼다.

이에 교과부는 이날 오전 대법원에 조례 무효 확인소장을 제출했고, 본안 소송이 결론날 때까지 조례의 집행을 일시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결정도 같이 신청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조례에 성적 지향 등 사회적으로 미합의된 내용이 다수 담겨 있고 상위법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 내용도 많다”며 “조례 공포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도있다고 판단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교과부의 조치와는 상관없이 이미 구성한 학생인권조례 준비기획팀에서 교육규칙을 제정하고 조례 해설서,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는 한편 매뉴얼을 만들어 다음 달 보급할 계획이다.

또 인권친화적인 학생생활지도 방안을 현장에 보급하기 위해 ‘학교생활교육 혁신 추진계획’을 마련해 곧 발표한다. 일선 학교가 학칙 개정 소위원회를 구성해 학칙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고 교원ㆍ학부모, 학생 대상 인권조례 연수나 교육을 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학생생활지도자문위원회 한상희(건국대 교수) 위원장은 “학칙과 학교 규정을 바꿀 때 학교 구성원의 참여해 합의해야 하므로 학교에서 한 학기 정도는 여유를 갖고 차근차근 합의를 도출하고 학교가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 최병갑 학교혁신과장은 “교육청이 필요한 시행규칙, 설명자료, 매뉴얼을 이미 준비했기 때문에 조만간 일선 학교에 보급하고 필요한 연수도 시킬 예정이다. 새 학기부터 인권조례가 일선 학교에 정착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의 대법원 제소에 대해 송병춘 시교육청 감사관은 “주요 내용이 같은 학생인권조례가 광주와 경기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도 서울 학생인권조례만 제소하는것은 납득할 수 없다. 교과부는 그동안 직무유기를 한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충분히 교과부에 대응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3월부터 일선 학교에서 조례가 적용되면 서울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학교 현장에 상당한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조례에는 체벌 금지, 두발ㆍ복장 자율화, 소지품 검사 금지, 교내 집회 허용 등교사의 학생 생활지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됐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따른 교권 침해 우려에 대해 교육청은 서울시의회와 함께 교권조례 제정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 ‘학생인권위원회’를 시교육청에설치해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을 심의하고 결과를 평가하며, 9월1일자로 ‘학생인권옹호관’을 임명해 학생인권교육센터를 운영하면서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해 처리 결과를 공표토록 할 계획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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