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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학생인권조례 논란, 법정으로
서울시교육청 조례 공포 맞서 교과부 대법원 제소

그동안 공포 여부를 두고 말이 많았던 서울학생인권조례가 26일 공포됐다. 그러나 이날 교육과학기술부가 바로 대법원에 제소함으로써 조례에 대한 논란은 교육계에서 법정으로 옮겨졌고,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의 갈등도 증폭될 전망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 발행한 서울시보(관보)에 학생인권조례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조례를 공포했다. 조례 공포 사실과 조례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게시됐다.

공포 효력을 갖는 서울시보에 조례가 게재되면서 조례는 이날부터 즉시 효력이 생겼다. 조례에는 간접체벌 금지, 두발ㆍ복장 자율화, 소지품 검사 금지, 교내 집회 허용 등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모두 포함됐다.

이에 맞서 교과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민원실에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및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조례의 경우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22조와 ‘장관으로부터 재의 요구를 요청받은 경우 시ㆍ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는 같은 법 제178조 및 지방교육자치법 제22조를 위반하는 등 내용과 절차 모두 하자가 있어 심각한 위법성이 있다고 여겨진다”고 제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당장 3월 신학기부터 조례를 시행해야 하는 일선 학교도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윤ㆍ박수진 기자/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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