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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법, 남편 죽인 부인 참여재판서 유죄평결 받아 징역 3년 선고
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부부싸움을 하던 중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27ㆍ여)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날카로운 흉기로 움직이는 피해자 남편의 상반신을 찌를 경우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면서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야간에 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자가 칼로 피고인과 아들을 협박하는 등 다소 불안스러운 상태였지만 평소 피해자의 성행으로 미루어 실제 아들과 피고인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등 살해까지 할 가능성은 높지 않았다”며 “과잉방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9일 오후 11시45분께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남편의 내연관계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던 중 흉기로 남편 B(40)씨의 목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전원이 A씨에 대해 유죄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는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같이 선고했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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