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윤영준)는 인터넷에 이적 표현물과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A(4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인터넷 종북 사이트 4곳에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로동신문 기사 등 이적 표현물 30여건을 게시하고, 김일성 3대 부자와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동조하는 글 70여건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수사 과정에서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발언을 하다가 제지를 당한데다 불구속 수사 중에도 꾸준히 인터넷에 이적 표현물을 게시해 불가피하게 구속하게 됐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