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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노현 교육감 복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즉답 피해
2010년 교육감 선거 당시 상대 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19일 1심에서 벌금형(3000만원)을 선고받고 직무에 복귀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0일 정상 출근했다. 곽 교육감은 최근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再議)를 철회하고 공포할 지 여부에 대해“바로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전 9시1분께 서울 신문로 서울시교육청에 도착, 대기해 있던 이대영 부교육감 이하 간부들과 악수를 나누고 웃음 띤 얼굴로 취재진에게 “여러분, 반갑다. 돌아왔다”며 “차분하고 꿋꿋한 마음으로 교육감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는 이른 시간부터 곽 교육감의 직무 복귀를 찬성과 반대하는 양측 단체들의 피켓시위로 아수라장이 됐다. 찬성과 반대 측 인사 20여명은 “사퇴하라” “환영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일부는 시위 도중 서로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지만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경찰은 만일을 대비해 1개 중대 80명의 병력을 배치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곽 교육감은 조회 없이 오전 9시30분부터 1시간 가량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 수립 태스크포스(TF)’ 관련 최종 보고를 받고, 오전 10시30분부터 시교육청 간부 및 산하 기관장과 인사를 나눌 예정이다. 오후 2시 서울 태평로 서울시의회를 방문해 인사한 뒤 시교육청으로 돌아와 각 부서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는다.

곽 교육감은 설 연휴동안 시교육청에 출근하지 않고 건강검진을 받는 등 몸을 추스릴 계획이다.

신상윤ㆍ황혜진 기자/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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