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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웨덴 란제리 매장 “직원 명찰에 가슴 사이즈 표기”
란제리 매장 여성 판매원의 명찰에 가슴 사이즈가 표기돼 있다면 브래지어 고르기가 더 편할까?

자신의 가슴 사이즈를 명찰에 표기하고 일해야 했던 종업원들이 란제리 업체를 고소했다고 스웨덴 현지언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웨덴 종업원 조합은 “란제리 판매업체 ‘체인지’가 판매 직원에 가슴 둘레와 컵 사이즈가 표기된 명찰을 부착하도록 요구했다”면서 “전 판매직원들이 업체를 상대로 4만3410달러를 지불하라는 소송을 걸었다”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종업원의 가슴 사이즈를 명찰에 표기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면서 “종업원의 가슴 사이즈를 아는 것이 브래지어를 고르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다”고 주장했다. 



체인지 매장에서 판매직원으로 일했던 한 여성은 “매장 안으로 들어오는 손님들이 모두 내 가슴 사이즈를 쳐다봤다”면서 “매우 이상한 일이었지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회사를 그만둘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체인지의 최고경영자(CEO)는 “명찰은 3년 전부터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최근 현지 라디오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는 “명찰에 가슴 사이즈를 표기하면 손님들이 몸 체형에 맞는 브래지어를 사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명했다.

민상식 인턴기자/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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