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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년말 이전 납부한 투자자 등 ‘환급 소송대란’ 불보듯
원금손실 해외펀드 과세 부당판결 파장…
전체적인 원금 손실땐
환차익 과세는 부당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이전 납부자 경정청구 가능

해외 역외펀드의 마이너스 수익률에 한 번 울고, 환차익에 대한 세금으로 또 한 번 울었던 투자자들이 웃을 수 있을까.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가 “해외펀드 환매로 전체적으로 손해가 났는데 환차익 부분에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손실을 봤음에도 세금을 낸 투자자의 구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판결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을 받아 해외펀드 환차익 세금을 낸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금융위기로 크게 손해를 본 투자자는 그간 해외펀드 환차익 과세에 대한 불만을 꾸준히 표출해 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종합소득세경정청구나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해외펀드에 대해 주식과 환율에 따른 이익을 별도로 보고 각각 세금을 메기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3조의 각 규정내용에 의하면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구분해서 배당소득인 ‘투자신탁의 이익’의 발생 여부를 산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러한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법 시행령 92조 2의 제3항에 따라 환차익 세금을 내야 한다고 본 세무당국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해당 법은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으로 보아 계산한다’고 돼 있다.

승소를 이끌어낸 개인투자자 김모 씨는 일본펀드에 2억3000만원을 투자했다가 주가가 하락하면서 펀드 전체로는 4448만원의 손해를 봤지만, 환율 변동으로 따졌을 때는 이익을 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금 2430만원을 원천징수당했다. 결국 세금을 빼고 받은 돈은 1억6121만원에 불과했던 셈이다. 

‘해외펀드 투자 때 손실이 났다면 환차익에 따른 세금부과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2009년 이전 세금납부한 투자자들 환급 줄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헤럴드 경제DB]

김 씨처럼 해외펀드 환차익으로 과도한 세금을 무는 투자자가 늘면서 기획재정부는 2009년 7월 주가 하락 시 해외펀드 환차손익 계산 기준점을 취득일이 아닌 환매일로 변경해 환차익 계산을 해서 투자자에게 소득세의 일부를 환급해줬다. 김 씨 역시 이 계산법에 따라 그나마 1088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원금 대비 수천만원의 손해를 본 펀드에 세금까지 내야 한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소송을 낸 것이다.

김 씨 측은 소송을 내면서 “하나의 펀드상품 속에 일체를 이루고 있는 주식매매손익과 환율변동손익은 전체로 고려해 이익 여부를 판단, 비과세 여부를 적용해야 한다”며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 부분만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납세의무자에 불리한 규정으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주식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손해본 것이 환율 변동으로 인한 이익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배당소득금액은 0원이 되기 때문에 아예 과세대상이 사라지는 것으로 봤다.

법원 관계자는 “2009년 12월 31일 이전 해외펀드 환차익 과세가 부당하다고 본 법원의 첫 번째 판결로 유사한 사안에 대해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해당 법률이 적용되는 시기에 과세한 건에 대해 한정되고, 경정청구기간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기간은 3년으로, 이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9년 6월 해외펀드 환차익에 따른 세금을 낸 투자자라면 2012년 6월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김 씨의 경우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이번 판결에 따라 과세관청이 다른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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