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5년 간의 공방, 3차례 입영통지서…그는 다시 군대에 가게될까?
필리핀 모 대학교 학사학위를 875만원을 주고 구입한 A(30)씨. A씨는 이 학위를 이용해 지난 2003년도 학사장교 선발시험에 합격, 임관해 36개월 복무를 마친 후 2006년 전역했다.

하지만 2007년 10월 국방부는 A씨에 대해 “학력을 위조해 학사장교로 임관됐다”며 A씨의 장교 임용을 직권으로 취소했고, 병무청은 A씨에게 “2007년 12월 17일까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며 통지 했다. A씨는 “병무청의 통보가 오기 전까지 가짜 학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결국 서울행정법원에 임영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그의 청구를 기각했다.

두번째 입영 통지서가 A씨에게 도착 한 것은 2008년 12월께. 병무청은 다시 A씨에 대해 현역병입영처분을 하였고 A씨는 결국 입대하게 됐다.

하지만 약 7개월 만에 그는 집으로 돌아왔다.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고법이 “임관무효처분이 피고인에게 도달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어 그 처분의 효력이 없는 이상, 피고인의 병역법상 신분은 현역병입영대상자가 아니”라며 A씨에 대한 현역병입영대상처분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임관무효처분이 A씨에게 제대로 전달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미였다. 대법원도 “임관무효처분이 고지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국방부와 A씨간의 공방은 일단락 되는 듯 했다. 하지만 국방부가 지난해 1월 ‘A씨의 장교 임용을 무효화한다’는 내용의 국방부 인사명령을 내렸고 같은 달 15일 이같은 내용이 A씨에게 고지되면서 공방은 다시 시작됐다.

지난 5월 A씨는 병무청으로부터 “6월8일까지 제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세번째 입영통지서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입대 하지 않았다. 수년간 법적 공방을 거치는 동안 부친의 사망과 암투병 등으로 고통받던 그가 ‘여호와의증인’에 귀의하면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게 된 것.

결국 A씨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인사법에 따라 임용 결격사유가 있어도 복무기간 효력을 잃지는 않지만 이는 소극적인 결격사유에 적용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처럼 지원 자격 요건을 적극 기망한 경우는 위법성과 하자의 정도가 달라 군인사법을 적용해달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종교적 신념에 의한 입영 거부는 병역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기존의 행정소송에서는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A씨가 승소했지만, 이를 보완한 병무청의 현역병입영처분에도 피고인이 불응한 것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린 셈이다.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그는 지난 5일 최후변론을 통해 “청와대 경호원이라는 꿈에 다가가기 위해 학사장교를 선택했다. 성실히 군생활에 임했으나 결론적으로 방법이 잘못됐음을 알고 죄를 뉘우쳤다. 2009년 판결 후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애써왔다”며 “허나 다시 입대해야한다는 통지를 받고 절망에 빠졌다. 부친의 사망과 귀밑샘암으로 투병까지 했다. 또한 여호와의 증인에 몸을 맡기게 됐다. 36개월 군복무에 관한 위법여부는 이미 정리된 걸로 믿는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결국 항소심 재판부도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서울 서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인규)는 19일 서부지법 제406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는 판결 직후 기자와 만나 “상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수진ㆍ서상범 기자/sjp10@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