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징계기준안 손질
교육 당국이 학교폭력을 은폐ㆍ은닉하는 교사나 교장에게 최고 파면 등 인사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사가 학교폭력을 숨길 경우 성폭력ㆍ금품수수ㆍ성적조작ㆍ학생에 대한 폭력 등 이른바 ‘4대 교육비위’에 준해 엄중 제재하는 등 징계양정기준을 높이겠다는 것이다.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는 학교장 업무수행 평가 시 학교폭력 빈도를 반영하지 않도록 돼 있을 뿐더러 학교폭력 사건을 은폐ㆍ축소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도 규정돼 있지 않아 일부에서 이 같은 행위가 계속 이어져 왔다. <헤럴드경제 1월 13일자 9면 참조>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19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학교폭력을 알고도 은폐ㆍ축소하려는 교사와 교장은 기본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방안에는 징계 등 인사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학교폭력 해결에 있어 교사가 너무 힘들어지게 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교사에게는 인센티브 등 지원시스템도 강구하겠지만 체제가 갖춰지고 나면 교사의 기본 책무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며 “여러가지 이유로 학교폭력을 은폐하는 좋지 못한 사례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과부가 학교폭력에 대해 교사의 책임을 묻는 방침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현행 교사의 징계양정기준은 파면ㆍ해임ㆍ정직(이상 중징계)ㆍ감봉ㆍ견책ㆍ불문경고(이상 경징계) 등 6단계다.
다만 교과부는 폭력 사안별로 은폐ㆍ은닉 여부에 대해 시비가 일 수 있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시점부터는 교사의 개입이 차단되는 점 등 현장의 어려움도 감안해 신중히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