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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난 해외펀드, 세금 안내도 된다
해외펀드에 투자한 뒤 손해가 났다면 환차익에 따른 세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해외펀드 세금 계산시 전체 손익을 따져야하며, 주식가격과 환차익에 의한 손익을 구분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손실에도 불구, 세금을 낸 투자자들의 환급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해외펀드 환매로 손해가 났는데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경정청구일부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관련 기사 3면>

재판부는 “펀드상품의 환매금액이 투자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손실을 입었다면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익을 구분해 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펀드상품의 경우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구분하여 각각 별도로 과세하도록 하는 근거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투자신탁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비록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이 나더라도 배당소득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7년 6~8월 비헤지 일본펀드 2억3000만원어치를 매수했다가 2008년 12월 환매해 배당소득세 2430만원을 제외한 1억6121만원을 돌려받았다. 이에 김씨는 ▷펀드상품의 환매금액이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환차익에 해당하는 1억5784만원을 분리하여 배당소득으로 본 점 ▷펀드상품의 환매시가 아닌 취득시의 주가를 기준으로 환차익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종합소득세경정청구를 냈다.

세무당국은 기획재정부가 2009년 7월 주가하락시 해외펀드 환차손익 계산 기준점을 취득일이 아닌 환매일로 변경함에 따라 김씨에게 과다징수된 1088만원은 돌려줬지만 나머지 금액은 돌려줄 수 없다고 해 지난해 6월 김씨가 소송을 냈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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