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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차거부 택시에 최고 36만원 벌금부과
앞으로 택시기사들의 승차거부시 최고 2000위안(약 36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국교통운수부는 택시기사들의 자격증미소지, 승차거부, 요금협의, 승객중간하차, 고의우회 등 불법행위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택시기사자격관리규정’을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베이징르바오(北京日报)가 19일 보도했다.

베이징시는 이와관련 교통운수부의 규정 시행에 맞춰 ’베이징시택시관리조례’에 따라 앞으로 승차를 거부하는 택시에 대해 50위안(약 9000원)에서 최고 2000위안(약 36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교통운수부가 마련한 새 규정중에서 가장 관심이 끄는 부분은 승차거부에 대한 처벌이다.택시의 승차거부 양상은 크게 두가지 상황으로 교통당국에서 규정을 제대로 정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승차거부 상황중 하나는 택시가 빈차로 대기하다가 승객에게 가는 방향을 물어본 뒤 거절하는 경우다. 또하나는 호객행위를 하다가 가는 방향을 물어본뒤 ’잘모른다’ 또는 ’지금 근무교대해야 한다’, ’사람을 기다린다’ 등의 이유를 대며 거절하는 경우하고 이 신문은 전했다.

승차거부시 승객은 즉시 68351150이나 68351570으로 전화를 걸어 택시번호, 회사, 댁시기사사비스감독카드번호, 시간, 장소 등을 신고하는 한편 녹음이나 제3자를 증인으로 확보해야 한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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