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박 의장, 보고만 받았으면 처벌 안된다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수사 중인 검찰은 박희태 국회의장이 18일 귀국함에 따라 향후 박 의장을 직접 조사하기 위해 방법과 시기의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일단 당원협의회 간부들에게 돈을 뿌리라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한나라당 은평갑 당협위원장 안병용(54) 씨와 고승덕(55) 의원실에 돈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 의장 전 비서 고명진(40) 씨를 계속 추궁하고 있다.

그러나 윗선 규명이 핵심사안인 만큼 박 의장에 대한 조사 자체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에 따라 소환조사,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서면조사 등 조사방법과 강제수사 여부 등을 고심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박 의장이 금품 살포 사실에 대해 보고만 받았다면 처벌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박 의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려면 주변 인물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황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박 의장은 이날 귀국회견에서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검찰은 박 의장에 대한 조사에 앞서 조만간 전대 당시 박희태 후보 캠프에서 재정을 담당했던 조정만(51)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과 공보·메시지 업무를 맡았던 이모(50) 수석비서관, 당시 캠프 회계실무책임자였던 함모(38ㆍ여) 보좌관 등을잇따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