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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현변호사의 TV꼬리잡기] 가짜 채권으로 재산 뺏긴 안재욱
새해 해돋이 본지가 엊그제인데 벌써 1월 중순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치가 시끄럽고, 서민들의 경제가 무척이나 어려운데요. 70년대의 아련한 추억으로 시청자들을 달래주는 MBC 월화드라마 ‘빛과 그림자’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엄혹한 군사정권 시절, 베트남전쟁 참전과 나팔바지, 디스코 문화 속에서 쇼비즈니스로 성공하려는 강기태(안재욱)가 주인공인데요. 오랜만에 브라운관에 복귀한 안재욱이 적역(適役)을 맡아 ‘역시 안재욱’이라는 평을 얻고 있습니다.

극중 강기태는 지방 극장주인 부호의 아들인데, 그 아버지가 당시 중앙정보부의 고문으로 사망하게 되고, 사채업자로 위장한 장철환(전광렬)과 한때 아버지의 직원이었던 조명국(이종원)에 의하여 재산을 모두 빼앗기게 됩니다. 진정한 채권이 아니라 허위의 채권을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은 것이죠.

실제, 허위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으로 재산을 빼앗기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주로 위조한 서류를 근거로 허위 채무 및 허위 근저당권을 만들어서 경매를 하거나, 재산 소유자가 알지 못하게 소송을 하여 허위 채권에 근거한 판결문을 받아서 경매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경매 자체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경매 진행 당시에는 법률지식이 부족하여 손을 못 쓰다가 재산이 경매로 모두 넘어가서 뒤늦게 이를 되찾으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경매로 잘못 넘어간 재산은 되찾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판결문을 기초로 경매를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강제경매’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경매로 재산이 제3자에게 넘어가면, 이를 되찾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합니다. 소송사기나 허위채권으로 판결을 얻었다고 하여도, 법원의 판결문을 믿고 경매에 참가하여 경락을 받은 제3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위법하게 경매를 신청한 그 범죄자들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받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으로 경매를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임의경매’라고 부르는데요. 근저당권 설정에 법원이 관여하지 않고, 금융기관이나 사채업자들만이 관여된 것이겠지요. 따라서 이러한 임의경매 절차를 통하여 제3자에게 재산이 넘어간 경우에는 되찾아오는 경우가 가능합니다. 판결문보다 제3자의 신뢰가 약하다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재산을 빼앗긴 사람은 하루라도 빨리 근저당권이 허위였음을 밝히고 현재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 대하여 가처분을 하고 재산을 돌려받는 소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너무 늦게 소송을 하면 권리남용으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극중, 강기태는 잘못된 강제집행으로 재산을 빼앗겼으므로 소송을 해야 하는데, 그 보다는 쇼비즈니스로 성공하여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통 큰 강기태에게는 적합한 방법이겠으나, 평범한 여러분은 형사고소하고 강제집행 정지신청부터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부동산은 유일한 재산인 경우가 많아서 강제집행을 당하면 집안자체가 무너져 버리기도 하니 더욱 주의를 해야 합니다.

올 한해, 부동산은 바닥을 친 건지 지하실로 아직 더 내려가야 할 지 알 수 없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세값은 계속하여 오르고 은행이자가 낮아져서 그 마저도 집주인들은 월세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죠. 이래저래 서민들만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올 해 큰 선거가 많은데, 부디 서민들에게 ‘빛’은 주지 못할지라도 ‘빚의 그림자’ 라도 덜어내 주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서병기 기자/w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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