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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대우자동차판매 법정관리 종료
옛 ㈜대우자동차판매에서 버스판매사업 부문만 분할해 신설된 법인인 ㈜대우자동차판매가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마치고 시장에 복귀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18일 대우자동차판매에 대해 기업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했다.

지난해 8월10일 회생절차가 개시된 옛 대우자동차판매는 지난달 회생계획이 인가돼 대우자동차판매(버스판매사업 부문), 대우산업개발(건설사업 부문), 대우송도개발(송도개발사업 등 기타부문) 등 3개 회사로 분할됐다.

법원은 “대우자동차판매가 영안모자 그룹 계열사인 대우버스에 인수돼 출자전환, 유상증자, 임원 선임 등 회생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무리하고 종업원 채무와 임금 채무 변제를 완료했다”며 종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옛 대우자동차에서 분할된 회사 중 대우산업개발과 대우자동차판매가 회생절차를 종결했고 대우송도개발만 아직 법정관리 상태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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