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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츠 女검사'에 징역 3년 구형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일명 ‘벤츠 여검사’ 이모(36·여) 씨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18일 이창재 특임검사팀에 따르면 17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에 징역 3년, 4462만원 추징, 샤넬 핸드백 및 의류 몰수를 구형됐다.

이 전 검사는 2010년 10월8일 부장판사 출신 최모(49)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과 관련, 사법연수원 동기인 창원지검 검사에게 전화로 청탁해준 대가로 같은 해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5591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 변호사의 법인카드로 샤넬 핸드백 구입한 것은 물론 항공료, 회식비, 병원진료비 등으로 2311만원을 결제한 이 전 검사는 뿐아니라 최 변호사의 벤츠 승용차를 이용해 328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이 전 검사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 부산법원 301호 법정에서 이뤄진다. 이 전 검사는 앞서 13일 보석허가를 받아 석방됐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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