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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주변서 오토바이 등 상습 갈취범 집유
유명상표 점퍼ㆍ휴대전화 등 빼앗아…“현직 공익근무요원 감안”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윤태식 판사는 학교 주변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장모(22)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학생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고 학부모까지 공갈해 돈을 받은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장씨가 공익근무요원으로 성실히 일하고 있고 전도가 창창한 젊은이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중랑구 일대에서 김모(15)군과 박모(17)군으로부터 각각 유명상표 점퍼와 휴대전화를 빼앗고 친구들을 동원해 신모(17) 군의 오토바이도 갈취하는 등 10대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116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장씨는 10대 2명이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가 도난당한 물건임을 확인하고 나서 해당 부모를 찾아가 자신의 오토바이라고 속이고 수리비 명목으로 각각 40만원씩을 뜯어내기도 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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