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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비정규직 8만명....30만원 복지포인트+100만원 상여금 지급
고용노동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고용안정 추진 지침’은 그 동안 공공기관이 2년 단위로 기간제 및 시간제 근로자들을 반복교체하면서 고용 불안 문제를 야기시켜온 것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무기간에 따라 복지 포인트 및 상여금 지급 기준을 제시, 정규직과의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하지만 이번 무기계약직 전환 지침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2년 초과 근로시 무기계약직 전환을 의무화하고 있는 부분의 실효성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비난도 불가피해 보인다.

◆무기계약직 전환 2가지 요건=공공기관에 직접 고용된 기간제 및 시간제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2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상시ㆍ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어야 하며, 다음으로는 본인의 근무성적이 우수해야 가능하다.

상시ㆍ지속적 업무의 판단 기준은 ▷연중 계속되는 업무이고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으며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이다. 단순 집행적 성격의 업무이거나 공무원을 보조하는 업무, 서비스적 성격이 강한 업무 등인 경우에도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시간강사 등은 대상이 되지 않지만, 방학 등으로 일시적으로 근무가 면제되는 기간이 있더라도 급식조리원의 경우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 간주된다.

◆근무기간 6개월 이상 복지포인트=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복지혜택이 확대된다. 공공부문(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ㆍ행정기관) 무기계약직 및 1년이상 근무한 기간제ㆍ시간제 근로자 8만6000여명에게 기본 복지포인트로 1인당 30만원 정도가 일률 지급된다. 또 이들에게는 상여금(명절휴가비 등) 명목으로 1인당 연평균 80만~100만원 수준으로 지급한다.

이번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복지혜택은 업무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는 근로자는 제외되며, 6개월~1년미만 근무자는 근무기간ㆍ근무시간, 직종특성 등을 고려해 지급하게 된다.

◆청소용역 하루 인건비 기준=공공부문의 청소ㆍ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도 개선된다. 용역근로자의 일정 수준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입찰공고 단계에서 ‘예정가격 산정 방법,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제출 내용 미이행시 계약 해지ㆍ해제 가능’ 등의 내용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번 지침은 일반용역 중 청소ㆍ경비ㆍ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에 적용된다. 일례로 청소 용역근로자에 대한 예정가격 산정시 행정안전부의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참고자료 및 건설협회가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중 보통인부 노임(2012년 경우 7만5608원)을 적용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경력 인정=정규직,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에 따라 경력 인정에 차별을 두는 것은 불가능하며, 업무성격과 책임과 권한에 따른 차이는 가능하다. 일례로 ‘공공기관 정규직 경력 100% 인정, 비정규직 경력 불인정 또는 50%인정’과 같은 차별은 불가능하며, ‘공공기관 회계직업무 100% 인정, 회계보조업무 50%인정’의 차이를 두는 것은 가능하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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