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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산 원유수입 급격히 줄이긴 어렵다”
정부, 이란제재엔 일단 동참

금수조치 요구엔 불가 방침


美 국방수권법 발효에

유보·예외조항 적용 요청

기본적으로 경제부처들 역시 외교안보 당국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국제사회의 이란 제재 움직임에 동참한다는 입장이다.

핵심은 이란산 원유수입 문제다. 미국의 국방수권법 발효는 사실상 이란산 원유 금수조치에 해당한다. 최악의 경우 우리나라가 이란산 원유 전체를 들여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 측이 이를 요구하더라도 경제부처 입장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다. 결국 어느 정도까지 줄이느냐가 관건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3일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대(對)이란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다만 우리 경제에 미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미국 측과 협의하고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산 원유 수입분의 절반을 축소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그는 “사실이 아니고, 정부 내에서 그렇게 협의된 게 없다”며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시간이 필요할 뿐 아니라 급격하게 수입량을 줄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1~11월 이란에서 들여온 원유는 총 8259만배럴로 전체 원유 수입량의 9.7%에 달한다.

이를 절반으로 줄인다면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등 다른 국가의 원유로 대체할 수밖에 없지만 추가비용 발생과 함께 유가상승으로 인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미국 국방수권법상 ‘유보(waiver)’나 ‘예외(exception)’ 조항을 적용해주길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수권법 발효 이후 90일 내에 이란산 원유 수입량을 절반 가까이 줄이기로 하고, 일정 기간 동안 예외를 인정받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 경제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이란이 미국의 제재에 반발해 우리나라 중동산 원유 수입량의 87%에 달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 ‘주의’ ‘경계’ ‘최악’의 3단계 위기대책을 수립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신창훈 기자/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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