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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진구 공원에서도 담배못핀다
서울시 광진구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 5조에 따라 구 전체 도시공원 40개소 총면적 235만934㎡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금연구역은 구의3동에 위치한 구의공원 등 어린이공원,화양동에 위치한 화양동정자마당 등 소공원, 자양3동에 있는 약초원 등 근린공원과 아차산에 있는 용마도시자연공원 등 도시자연공원 내 시설공원이다.

구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도시공원 내 금연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는 이곳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에서도 우리구 공공장소 금연지역을 지정했다. 시는 지난해 9월 어린이대공원을 지정하고, 12월에는 천호대로 중앙차로 군자교 입구 양방향, 용마초교 앞 양방향, 중곡동 입구, 어린이대공원 후문 양방향 등 버스정류소 7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대공원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버스정류소는 올해 3월 1일부터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해야 한다.

광진구는 이들 지역 외에 버스정류소, 학교정화구역 등도 2014년도까지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하여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 녹지지대가 넓게 분포되어 있다”며 “어린이와 가족들이 많이 찾는 공원이나 버스정류소 등 공공장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시민들이 더 이상 간접흡연의 피해 없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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